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화면을 배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기기 내에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이 총 13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와 저장 상태를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영상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제작 행위와 별도로 독립된 ‘소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2. 쟁점

·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소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작 과정에서의 통상적 저장이 별도의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상이 외부로 이전·보관되었는지 여부

 

· 개정된 소지죄 규정의 적용 범위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의 반포 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소지하는 경우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행위 유형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제작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된 소지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문제된 영상이 모두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에서 제작된 직후 동일한 저장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고, 별도의 외부 저장매체로 이전되거나 추가적으로 관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 수반된 통상적인 저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별도의 ‘지배·관리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독립된 소지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개정된 법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격한 해석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5. 결과 :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검찰은 피의자가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작 행위와 별도로 독립된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제작’과 ‘소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구성요건 재설계

 

② 단순 저장과 독립된 소지 행위를 구별하는 법리 적용

 

③ 외부 이전·보관 여부 등 객관적 정황 중심으로 방어

 

④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근거로 확장 해석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