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연인 간 촬영·협박 혐의로 신고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후 결별 과정에서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문제된 촬영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한 메시지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문자 및 사진 전송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수준의 해악 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

 

· 음주 상태가 곧바로 촬영 비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

 

· 자해 관련 메시지가 협박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체 대화 맥락에서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촬영 및 메시지 전송 사실 자체와 별개로, 그것이 형사처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촬영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의자가 촬영 영상을 보여주었을 당시 피해자가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교제 기간 중 유사한 행위가 존재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촬영이 명백히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의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제 관계와 감정적 상황,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된 메시지는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이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감정적 호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반응이 공포에 기초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실제로 피의자와 만나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촬영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 혐의 역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혐의 모두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 사실과 ‘동의 여부’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중심으로 재구성

 

② 음주 상태를 자동으로 비동의로 연결하지 않는 법리 적용

 

③ 협박 판단에서 ‘문구’가 아닌 ‘관계·맥락’ 중심 분석

 

④ 사후 행동과 대화 흐름을 통해 공포심 부재 구조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