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피해자 신체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공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오던 사이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피의자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 부부의 집에서 며칠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세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안방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잠든 사이, 피의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를 자신과 배우자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제공, 나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객관적 기록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촬영물 전송이 피해자 동의 또는 묵시적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단체 채팅방 대화 흐름상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 피해 양상과 부합하는지 여부

· 고소 경위에 사적인 분쟁 요소가 개입되었는지 여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인정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의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 촬영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와 유포 경위의 실질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 자체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사건 전후 맥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진 게시 직후 피해자가 즉시 대화를 이어가고 다수의 메시지와 사진을 게시한 점,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일상적 연락을 유지하며 생활상 도움을 요청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한 수치심과 실제 행동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고소 시점과 당사자 간 금전적·사적 분쟁 발생 시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소 이전 장기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이후 민사적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에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여, 이번 사건이 감정적 갈등 과정에서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적극 다투었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촬영 및 전송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사후 행동, 관계 유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디지털 기록(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모순점 분석

② 사건 직후 행동과 사후 관계 유지 여부를 통해 피해 주장과 객관적 정황 비교

③ 촬영·제공·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각각 분리해 법리적으로 대응

④ 검사출신 변호사의 수사 대응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 요소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