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준강간 고소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식당 사업자이며, 피해자 B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입니다. B의 퇴사 의사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A는 B를 설득하기 위해 B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이 불면증 증세로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에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A가 이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자신을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당시 B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스킨십에 거부 반응이 없었던 묵시적 합의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여부를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고들기: B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전후 상황과 A의 행위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의식장애 상태였다면 세부 정황 복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심신상실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전후의 능동적 정황 제시: B가 성관계 직전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말다툼 중 밥통을 던지는 등 명확한 신체 활동을 한 점, 1차와 2차 성관계 사이에 스스로 속옷을 챙겨 입은 점 등을 입증하여 A가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할 이유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과거 관계 및 범의 부재 논증: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온 신뢰 관계였으며 당일 새벽에도 관계를 맺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려는 준강간의 주관적 고의(범의)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 혐의 청산)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실제 약물과 알코올로 인해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그러한 취약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억과 능동적 행동 정황이 약물 복용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이 법리적 골자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경험칙에 기반한 촘촘한 변론의견서 작성: 성관계 당시에만 유독 기억을 잃었다는 피해자 주장의 사후적 모순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스스로 옷을 입거나 문을 열어준 물적 정황을 엮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획득.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직접 변론을 통한 범의 차단: 과거 합의된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대법원 판례의 ‘엄격한 증거법칙’을 담당 검사에게 직접 피력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완전히 벗겨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