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퇴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퇴근 시간대 붐비는 전동차를 이용하던 중, 같은 객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B로부터 갑작스럽게 공중밀집장소추행 가해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내부는 승하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며 극심한 혼잡 상태였고, 승객들 간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하차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고 느꼈고,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바로 뒤에 서 있던 피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를 제지하였고, 사건은 현행범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자체를 의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 내지 오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 순간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특정된 점에 대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추행 행위의 주체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여부

· 극심한 혼잡 상황에서 제3자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 당시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지 여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명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제 접촉 여부”보다 “범인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는 단순한 위치 관계만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열차 내부 CCTV와 승객 이동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한 직후 즉시 피의자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인파에 밀려 이동한 이후 뒤를 돌아보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인식한 접촉 순간과 피의자를 특정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미였고, 그 사이 다른 승객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당시 전동차 내부 혼잡도를 객관적 영상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승객들이 서로 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었고, 하차 과정에서도 다수의 승객이 피해자 주변을 지나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만이 범행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다소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피해자의 확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접촉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사건 당시 열차 내부가 매우 혼잡한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한 시점과 피해를 인지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 인지 시점과 피의자 특정 시점의 간극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② CCTV 기반 혼잡도·동선 분석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 입증

③ 피해자의 ‘확신’과 객관적 현장 상황 간 모순점 정리

④ 검사출신 변호사의 초기 수사 대응으로 유죄 추정 프레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