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동선이 스토킹으로 오해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지하철역에서 나와 도보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앞서 걷던 여성 B씨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약 500m가량을 걷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자 불안감을 느낀 B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 A씨에게 “왜 자꾸 따라오냐”며 항의했고, 당황한 A씨가 말문이 막힌 사이 B씨는 A씨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지하철역에서부터 자신을 타깃으로 삼아 미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현장 검증
변호인은 즉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지하철역 출구부터 의뢰인의 집까지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경로는 의뢰인이 수년간 통근하며 이용하던 유일한 귀갓길임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의뢰인의 당일 교통카드 이용 내역(퇴근 시간 증빙) 및 회사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였고, 동선 상에 위치한 편의점과 방범용 CCTV 영상을 긴급히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A씨가 B씨를 의식하거나 거리를 좁히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조사 참여 및 변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A씨가 당시 듣고 있던 음악 스트레싱 내역, 휴대전화 화면(포털 뉴스 시청 중이었음) 등을 제시하며 스토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4. 관련 법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5. 쟁점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동선 중복일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치밀한 동선 분석 및 객관적 데이터 제시
의뢰인의 지난 수개월간의 교통카드 내역을 분석해 해당 시간대 귀가가 ‘일상적 루틴’이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논리적 설득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거리 유지를 증명함으로써,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및 스토킹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방어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