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실시간 채팅창에 특정 발언을 입력한 행위를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방송 진행자의 외형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고소인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방송 영상, 채팅 기록, 발언 당시의 맥락 등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이나 음란한 의도가 아닌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사건은 발언의 ‘의도’와 ‘음란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음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발언의 맥락과 채팅 흐름이 음란성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단발적 표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한 표현의 부적절성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문제 된 발언이 작성된 당시의 방송 내용과 채팅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특정 성적 행위나 성적 자극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맥락상 음란성 인정이 어렵다는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이전 채팅 내역과 전반적인 이용 행태를 함께 검토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적 발언이 아닌 단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의자의 발언이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표현의 부적절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구별되어야 하며, 본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문제 된 발언이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이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진 음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발언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뒷받침할 반복성이나 추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부적절한 표현’과 ‘음란 행위’를 명확히 구분
② 발언 전체 맥락과 채팅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
③ 단발성·비반복성을 통해 범죄 성립 범위 축소
④ ‘성적 목적’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법리 방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