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후배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A는 B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들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나누어 마시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역시 자발적으로 음주에 참여하였으며, 일정 시점 이후 일부 취기가 올라온 상태는 있었으나 대화 참여 및 주변 인식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석자들 또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종료되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고,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고의)
·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존재 여부
· 사건 전후 정황이 강제성 또는 합의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는 중대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항거불능’과 ‘그 인식’이라는 두 축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CCTV 및 동선 분석 결과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였고, 이동 경로 및 상황에 대한 기억 역시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를 구별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의식 없는 상태로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태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성관계 직후의 대화, 태도, 그리고 제3자에게 전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상황이 일방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상호 인식 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 자료와 진술 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취함’과 ‘항거불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기준으로 재정의
② CCTV·동선·기억 여부 등 객관 자료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 재구성
③ 고의 인정 요건(인지·이용)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반박
④ 사건 이후 정황까지 포함한 ‘전체 맥락 방어’ 전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