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촬영물 제공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심리상담센터 원장과 내담자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촬영물 제공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오던 중,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성관계 및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상호 간 형성된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성이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상담 관계에서 형성된 의존성을 이용당하였으며, 메시지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고 촬영물 또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법적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촬영물 ‘제공’의 법적 의미에 단순 시청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촬영 및 이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
· 양 당사자 관계 및 사전 정황이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반포 등)]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메시지의 법적 성격과 촬영물 ‘제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에 대해, 해당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문구는 부적절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이전의 상호작용 및 메시지 전후의 맥락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촬영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의 제공은 통상적으로 촬영물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 즉 파일이나 복제물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히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영상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유통되거나 확산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영’ 개념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보여준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법문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안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형사처벌 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무혐의(불기소처분)
수사기관은 문제된 메시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의 음란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촬영물 제공 역시 법에서 예정한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부적절한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 음란 표현’을 명확히 구분
② 메시지 전후 맥락과 관계성을 통해 고의 부정
③ ‘제공’ 개념을 점유 이전 중심으로 엄격 해석
④ 단순 시청과 유통 행위를 구별하여 법리적 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