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직장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외부 주점에서 1차 음주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고민과 개인적인 진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며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신체를 드러내며 장난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몸 상태를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고,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으며, 피의자는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며 점진적으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촬영과 관련하여 피의자는 사전에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기존 태도와 달리 사건 당시를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성적 접촉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촬영 행위가 사전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사후 진술 변화의 신빙성 문제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한 성범죄 구조로 보지 않고, 시간 흐름에 따른 행위와 의사의 변화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의 분위기, 대화 내용, 행동 흐름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자발적 상호작용’이라는 큰 틀을 먼저 확립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은닉성 부재’를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촬영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 촬영 중 별다른 제지나 거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 역시 명백히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변화와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형사처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음주 = 항거불능’이라는 단순 프레임을 깨고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해

② 접촉·촬영·사후행동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방어 논리 구성

③ 피해자 진술의 시간별 변화 추적을 통해 신빙성 약화

④ 촬영 행위의 ‘은닉성 여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 성립요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