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체 부위 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역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서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마친 피의자는 별다른 말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며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뒤늦게 자신의 하체가 촬영된 정황을 눈치채고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역무원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고, 결국 피의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에스컬레이터 위치와 각도, 이동 동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촬영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문제된 사진이 즉시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일탈이었고 실질적인 피해 확대가 없었다는 점, 성실한 반성과 사회적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 하체 부위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촬영 직후 삭제 및 유포 부재
·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