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신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한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장소의 특성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 한 차례의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피의자는 초범임에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해당 접촉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접촉의 고의성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준인지 여부
· 단발적 행위가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도인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인 고의성, 행위의 정도,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안이 단발적 접촉에 그쳤고, 추가적인 유사 행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단발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단순 접촉과 추행 행위를 구분하여 구성요건 중심으로 정리
② 단발적 행위 및 반복성 부재를 핵심 감형 요소로 활용
③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통해 처벌 필요성 최소화
④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