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앞서 서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끝으로 1회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승객들이 탑승을 위해 움직이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한 것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변호인단은 CCTV 영상에 포착된 찰나의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의도성(고의)’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①지리적 특성 및 혼잡도 분석: 사건 발생 당시 승강장은 평일 퇴근 시간대 직전으로 매우 붐볐으며, 특히 피해자의 위치는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상에 있어 보행 승객들과의 신체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우연한 접촉 가능성 제시: 피해자가 당시 휴대폰을 보느라 상체를 숙이면서 엉덩이 부위가 뒤로 돌출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피의자가 이동 중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③피해자 진술의 역이용: 피해자 본인도 “굉장히 얇게 스쳐 가는 기분이었고, 누르는 감각이나 툭툭 치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포착하여, 이를 의도적 추행이 아닌 우연한 접촉의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④사후 정황 및 피의자 특성 부각: 피의자가 접촉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 바로 옆 출입문 앞이나 동일한 전동차 칸에 탑승한 점(범죄 인식 없음의 방증), 그리고 만 70대의 고령으로 평생 성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들어 추행의 동기가 희박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무혐의)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혼잡한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불가항력적인 물리적 충돌(우연한 접촉)인지, 혹은 의도적인 범행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든 법리적 접근: 피해자의 “스쳐 가는 기분이었다”는 진술을 역이용하여 추행의 태양(모습) 자체를 부인한 정밀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의 입체적 분석: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은 피의자의 상식적인 행동과 당시 승강장의 극심한 혼잡도, 지리적 특성을 결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추행의 고의를 탄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