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실제 시청 증거가 없어 아청물 시청 혐의 무죄를 받아낸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익명 유료 텔레그램 채널인 ‘D의 비밀 서고’ 및 비공개 대화방에 가입하여 참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채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곳임을 A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입 기간 내 공유된 총 15개의 성착취물과 10개의 불법 촬영물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했다고 판단하여 A를 기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유료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가입 기간 내 공유된 모든 영상을 시청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추측성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재생 및 클릭 기록 부존재 입증: 해당 대화방은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선택해 클릭하지 않는 한 영상이 자동 재생되지 않는 구조임을 밝혀내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상물들을 실제로 클릭하여 시청했음을 입증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전무함을 지적했습니다.

 

– 입장 전 게시물에 대한 권한 반박: 범죄일람표의 상당수 음란물은 피고인의 입장 전에 이미 공유된 것들이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당시 대화방의 설정상 이전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환경이 존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논리적 비약을 차단했습니다.

 

– 시청 고의성 및 위법성 인식 결여 논증: 수많은 파일이 모호한 제목으로 혼재된 대화방 특성상, 피고인이 개별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대화방의 흐름 속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시청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3. 결과

– 무죄 (참여 상태만으로 시청을 단정한 추측성 공소사실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낙인 차단)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 대화방에 ‘단순 참여 및 상주’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방 내에 업로드된 개별 영상물들에 대한 ‘실제 시청 행위’와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클릭이나 재생 기록 등 시청을 단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의 부재가 법리적 골자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디지털 매체 특성을 반영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플랫폼의 작동 방식(수동 재생 구조)과 입장 전후의 파일 접근 권한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추정 프레임을 완벽히 파괴.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직접 변론을 통한 엄격한 증명 책임 강조

 

서면 변론과 더불어 형사법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을 강력히 피력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취약성을 재판부에 각인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