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준강간 기수 여부를 다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A는 여자친구 B, 그리고 B의 친구인 C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펜션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야간에 A는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C에게 다가가 간음을 하였고, 이후 C는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당시 C는 잠들어 있지 않았고 너무 당황스러웠으나, 옆에 있는 친구 B(A의 여자친구)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워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지 못한 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B 역시 잠결에 상황을 눈치챘으나 너무 충격적이라 자는 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A는 상대방이 잠든 상태(항거불능)라고 오인하고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C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기에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 점을 포착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성만 인정되는 ‘준강간 불능미수’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 상태 입증: 피해자 C가 당시 의식이 있었고, ‘관계적 우려’ 때문에 자는 척을 한 것일 뿐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일관된 진술 분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 불능미수 법리 제시: 기수죄가 아닌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를 적용해야 함을 판례를 들어 논증했습니다.

 

– 직접 대면 변론: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담당 검사를 상대로 직접 변론을 펼치며 사건의 특수성과 합의 정황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수죄의 무거운 실형 위기 극복 및 선처 도출)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강간죄: 3년 이상의 유죄 징역)

 

[형법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쟁점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① 피의자가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

 

②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③ 다만 준강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은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공 노하우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항거불능 부존재’와 ‘불능미수’를 결합한 고도의 법리적 스탠스 구축.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담당 검사 대상 직접 변론: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직접 대면 조율하여 기수 프레임을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