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유흥주점 만남 후 준강간 혐의로 수사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지인의 소개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일행과 함께 장시간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별다른 갈등 없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새벽 시간대까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음주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A는 B를 데리고 자신이 임시로 사용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한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및 동의 가능성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 간 일치 여부

 

3. 관련 법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항거불능 상태’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잠결에 일부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과, 112 신고 과정에서 동의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정황 속에서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량과 별개로 피해자의 이동, 대화, 행동 흐름을 종합하여 ‘완전한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상당한 음주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만취=항거불능’이라는 단순 연결을 끊고 법적 기준으로 재정의

 

② 피해자 진술의 ‘불확실성’ 자체를 핵심 쟁점으로 전환

 

③ 동선·행동·발언 등 객관 정황을 통해 의식 수준 재구성

 

④ 피의자 진술은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전체 구조 속에서 설득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