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중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대학교 선후배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교제하며 서로의 자취방을 오가고, 일상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건은 교제 기간 중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연인 관계 당시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이 상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성적 행위를 하고 있던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 측면과 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샤워 이후 잠든 상태에서 등, 둔부, 다리 라인이 드러난 전신 사진을 촬영당했으며, 성관계 도중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당했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된 촬영물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고, 객관적 디지털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진 발견 경위 및 삭제 과정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 피해 주장 이후에도 연인 관계가 유지된 사정의 해석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핵심 방어 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이 단 한 장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클라우드·저장매체 등에서도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변화와 세부 내용의 불일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진을 발견한 경위, 삭제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핵심 사실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이상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도 피고인과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 군 면회를 다녀오는 등 통상적인 연인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객관적 행동 양상이 피해 주장과 상당한 간극을 보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고, 촬영 방식 자체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촬영물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과정마다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물 부존재’ 자체를 핵심 방어 논리로 전환하여 입증 책임 문제를 정면 공략
② 피해자 진술 변화 과정 전수 분석을 통해 핵심 진술의 신빙성 탄핵
③ 피해 주장 이후 객관적 행동 패턴 검토로 진술과 현실 간 모순점 부각
④ 감정적 대응보다 디지털 증거 중심 전략으로 무죄 판단의 합리적 의심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