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야외광장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8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피해자 C와도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세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야외광장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늦은 시간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면서 피의자들과 피해자만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A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의자 B 역시 이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도와주면서 자신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당시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여부

 

· 피의자들의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합동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 사건 당시 장소의 개방성, 주변 환경, 이동 동선이 강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사건 이후 대화 내용이 범행 자백인지,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사과인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명을 기준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피의자의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중 폭행·협박의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거부 의사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불쾌감, 사후적 후회, 부적절한 관계 형성과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야외광장 인근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주변 조명, 통행 가능성, 이동 경로, 현장 구조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장시간 강한 물리적 제압이 이루어졌다면 외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만으로 당시의 강압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피의자 B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동성 부재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B가 A의 행위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가담했는지,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합동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정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맥락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과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를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술자리 이후 발생한 부적절한 상황 자체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일부 대화 내용을 범행 자백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점도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특수강간의 ‘합동성’과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분리해 검토

 

② 피해자 진술을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구성요건별 입증 부족을 지적

 

③ 야외광장이라는 현장 구조와 주변 환경을 객관적 정황으로 활용

 

④ 사건 이후 사과 대화의 의미를 자백이 아닌 정황 설명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