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술자리 이후 성관계에서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던 성인 남녀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검토하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핵심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 역시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항거불능 상태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한 음주 상태’와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음주 정도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사표현을 중심으로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과 사건 직후의 메시지 및 행동을 통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여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준강간 성립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사후적 해석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분리하여 판단 구조 설계

 

② 사건 전후 행동과 메시지를 통해 의사능력 유지 여부 입증

 

③ 감정 결과 및 참고인 진술로 객관적 증거 부족 구조 형성

 

④ ‘상태 인식 + 이용’ 요건을 분리하여 고의 입증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