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만남 후 자택 술자리에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오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상당량의 음주 이후 판단능력과 신체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상태를 이용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보아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및 고의’로 좁혀졌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
· 단순 음주 상태와 준강간의 법적 기준 구별
·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자발적이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상태’와 ‘고의’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알람 설정, 대화 지속 여부, 침대 이동 과정 등 일상적 행동이 존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인식 부분에 집중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기반으로, 고의 인정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로 인해 일부 판단능력 저하 가능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거불능 상태 가능성’과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 사이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며,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 고의’를 분리해 입증 구조 차단
② 음주 이후 행동 분석으로 항거불능 판단 기준 흔들기
③ 피의자 인식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집중 공략
④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통해 합리적 의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