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미성년자 강간죄 불송치 결정

민경철센터 조회 1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교사가 학생과 성관계 한 사안) · 

고등학교 교사인 A는 고2 학생 B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었으나 서로 간에 좋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던 어느 날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B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돈 4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는 2천만원을 주었고 다시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 뒤 B측은 합의서가 무효라면서 다시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의금으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절하자 B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성년자 강간)]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B를 상대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강간죄는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B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전혀 없고 자유로운 의사로 연애한 것이어서 아동학대죄도 될 수 없습니다.

 

※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면서 B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여 연애를 한 것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단계에서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와 공범을 공갈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