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사귀던 여자 B에게 문자로 이별통보를 하고 같이 살던 자신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자 여자는 창문으로 침입하였습니다.
A가 나가달라고 하자 B는 내가 왜 나가냐고 반문하였고, A는 며칠 이내로 나가달라고 재차 부탁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B가 짐을 모두 뺀 상태였고 A의 시계와 디지털 카메라 등 고가품이 상당수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A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B는 조사를 받으면서, A가 스스로 준 것인데 그게 무슨 절도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를 강간죄와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다행스럽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B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바람에 논리적이고 조리있는 언변이 부족한 A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B가 A의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증거로 B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점과, 당시 창문으로 침입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A는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을 받았고, 경찰은 직권으로 B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