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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미성년자에게 금품 제공, 성매수 혐의 불송치 결정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 B와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오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금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B에게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성관계의 대가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착취물소지등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복수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금품 제공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중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의뢰인이 제공한 식사·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관계와 금품 제공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 외에 별도의 소지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성매수등과 성착취물소지등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성매수 혐의에서는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의 대가관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는 제작에 수반된 소지와 별도의 소지 행위의 구분이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① 금품 제공과 성관계의 대가관계 검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식사와 금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제공된 물품과 금전이 실제로 성관계의 대가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최초 만남과 금전 제공 경위 분석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처음 만나 식사를 하게 된 과정, 물건을 구매한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 금전이 전달된 경위 등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제공된 물품과 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③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행위 구분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는 제작 과정에 수반된 소지 외에 별도의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제작 사실과 독립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확인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④ 두 혐의의 구성요건을 각각 검토

성매수등과 성착취물소지등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입니다.

따라서 두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 결과: 불송치 결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최초 만남의 경위, 식사와  물건 구매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 금전 제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제공된 물품이나 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성매수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 외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별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된 성매수등과 성착취물소지등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금품 제공과 성관계의 대가관계를 구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성매수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제공된 물품과 금전이 성관계의 대가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② 금전과 물품이 제공된 경위를 종합 검토

식사와 물품 구매, 금전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각각의 경위와 성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③ 성착취물 제작과 별도의 소지 행위를 구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지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제작에 수반된 소지 외에 별도의 소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독립적인 소지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복수 혐의의 구성요건을 독립적으로 검토

성매수등과 성착취물소지등은 각각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하여 검토한 결과, 각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