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된 상태에서 하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는 다수의 승객이 밀집하여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인지한 후 불쾌감을 느끼고 하차 직후 역무원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접촉이 피의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고의적인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2. 쟁점
· 문제 된 접촉의 주체가 피의자로 특정되는지 여부
·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을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구조로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과 별개로, 그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당시 전동차 내부의 혼잡 정도를 핵심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수 승객이 밀집된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접촉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접촉 순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행위자 특정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접촉의 형태와 감각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도 객관적 상황과 결합하여 재해석하였습니다.
‘누르는 느낌’과 같은 주관적 표현은 차량의 진동이나 승객 간 밀림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곧바로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접촉의 수단과 관련하여 손, 휴대전화,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등 복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증명 원칙과 직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위치와 신체 방향, 당시 상황에서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접촉의 주체가 피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명확히 분리하여 구조 재설계
② 혼잡 환경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행위자 특정 불가 논리 구축
③ 접촉 감각에 대한 주관적 진술을 객관적 정황으로 재해석
④ 제3자 개입 및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합리적 의심 구조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