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허위 진술 탄핵으로 아청법 · 카촬죄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8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피해자 B(17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는 A가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몰래 촬영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들의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제3자 유력 증거의 허위 진술 폭로: A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던 참고인 K가 법정에서 “타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임을 자백하게 유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았다는 L 역시 이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핵심 증거를 무력화했습니다.

 

– 피해 후 친밀한 정황을 통한 심신상실 반박: B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나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은 점, 이후 한 달간 A와 5~6회 더 만나며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A의 집을 방문하는 등 친밀한 교제를 이어간 정황을 입증하여 당시 성관계가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고소 경위의 모순 및 직접 증거 부재 부각: 사건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의 고소 경위와 B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 및 타인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의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나 삭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촬영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 무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음)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 증거인 동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증거인 진술들의 신빙성이 법정에서 완전히 탄핵되었다는 점이 법리적 골자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철저한 증인신문을 통한 허위 진술 자백 도출: 수사 초기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던 제3자 진술의 허위성을 재판 과정에서 날카롭게 파헤쳐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히 탄핵.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엄격한 증거법칙 관철: 피해자 행동의 자가당착(사후 친밀 정황)을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엮어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