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부터 강간까지, 전면 무혐의로 억울한 누명 벗어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연인 사이로, 카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정산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B는 호텔 객실에서 A가 주먹과 발은 물론 스마트폰, 전기포트, 유리병, 대리석 협탁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특수상해), 바닥에 쏟아진 현금 35만 원을 강취했으며(강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1회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며(카메라등이용촬영)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 무차별적 폭행이나 강취, 강간 및 불법 촬영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상해 부위와 행위 간의 불일치 및 사후 정황 탄핵: B는 무거운 대리석 협탁 등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상해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고, 무릎 상처 또한 사건 전 넘어짐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실 직후 태연히 지갑 분실 여부를 묻거나 피 묻은 의류를 세탁하고, 고소 후에도 인테리어 문제로 A에게 의존하며 연락을 지속한 정황을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강도 및 강간죄 구성요건 조각 논증: 특수상해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이를 수단으로 한 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현금 수거는 공사비 정산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도 성관계 후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평온한 시간을 보낸 정황을 증명하여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포렌식 결과 및 정황을 통한 촬영 혐의 무력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삭제된 영상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암흑에 가까웠던 객실 상황과 과거 상호 동의하에 촬영해왔던 습벽에 비추어 볼 때, “플래시가 터져 촬영을 중단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피의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력 범죄(특수상해·강도·강간·카촬)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 및 상식적인 사후 정황과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분쟁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구성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법리적 골자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기반한 물증 모순점 파고들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의 강도(대리석 협탁 투척 등)와 실제 의사 소견상 상해 정도의 불일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히 탄핵.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전방위적 정황 변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 과거 연인 관계의 특성,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내어 자극적인 초기 프레임을 깨뜨리고 수사 단계에서 시원하게 전면 무혐의(불송치) 종결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