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에서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로 인해 입건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사정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IP 주소를 기반으로 접속 이력과 파일 공유 내역을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IP 사용 시점과 다운로드 기록을 근거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피의자의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해당 파일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의도적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토렌트 특성상 자동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2. 쟁점
· 파일 저장 사실만으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토렌트 자동 다운로드 구조에서 선택적 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파일 재생 여부 및 이용 정황의 존재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구입하거나 저장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파일 존재가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과 선택 여부, 즉 범의 입증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먼저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다수 파일이 패키지 형태로 자동 다운로드되는 특성을 강조하며, 특정 파일만을 선별하여 인지·저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렌식 결과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문제 파일이 저장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실제 재생 여부나 파일 확인 흔적, 별도 분류·보관 행위 등 ‘인지 후 유지’로 볼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추가 다운로드나 반복적 접근, 외부 유포 등 범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저장 흔적만으로는 형사처벌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포렌식 자료만으로는 ‘인지’와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토렌트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 다운로드’ 가능성 체계적으로 설명
② 단순 저장과 ‘인지·선택적 소지’를 명확히 구분
③ 포렌식 결과의 한계를 근거로 직접 증거 부재 강조
④ 반복 이용·재생·유포 정황 부재를 통해 범의 전면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