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 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차 출입문 인근에서 하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객실 내부는 승객들이 서로 밀착해 서 있을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고, 정차 직후에는 하차하려는 승객과 승차하려는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며 이동 동선이 크게 뒤섞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바로 뒤편에 서 있다가 전동차 문이 열리는 순간 손을 아래로 뻗어 엉덩이 부위를 누르듯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본 이후에도 피의자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손등과 손바닥으로 엉덩이 및 허벅지 옆 부분을 수회 쓸어내리듯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고의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상 승객들의 밀림으로 인해 우발적인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피의자의 고의적 행위인지 여부
· 피해자가 접촉 순간 피의자의 손동작을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
·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 상황에서 제3자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피의자를 특정할 정도로 일치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한 접촉을 느꼈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 접촉이 피의자의 고의적 행위였는지, 그리고 피의자를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의 혼잡도, 하차 과정에서의 승객 이동 방향,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 변화, 피해자가 뒤돌아본 시점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접촉 순간 피의자의 손이 자신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나 손을 거두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의자 특정의 근거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후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과 현장 구조를 분석하여 피해자가 접촉을 느낀 시점과 피의자를 지목한 시점 사이에 짧지만 중요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여러 승객이 동시에 밀려 이동하므로, 피의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접촉 가능성 또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형사상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피의자의 고의와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의 극심한 혼잡도, 피해자가 접촉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피의자 외 제3자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분리해 검토
② CCTV, 승객 이동 동선, 하차 시점 등 현장 요소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③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④ 고의적 추행과 혼잡 상황에서의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구분해 합리적 의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