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처음 만난 사람의 동의 후 성관계 장면 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헌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동의 후 성관계 장면 촬영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새벽 무렵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과 피의자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삽입되는 장면을 연속해서 촬영했습니다.

 

피의자는 둘 사이의 추억을 남기려는 행동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자 피해자는 돌연 촬영 당시 명시적인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사전에 촬영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와 촬영이 시작된 시점, 촬영 당시 피해자의 태도와 분위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친밀한 사이에서의 사적인 기록’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 촬영 사실을 숨기거나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을 구체화해 수사기록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무혐의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명확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 성관계 장면 촬영이 명시적 동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된 사적 기록 목적 촬영의 위법성 범위 

 

· 피해자 진술만으로 촬영 고의 인정 가능성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