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 생긴 불가피한 접촉, 업무상위력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C 커피전문점’의 총괄 매니저로서 매장 운영 및 종업원들의 업무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해당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의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매장 내 원두 로스팅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세척 및 원두 선별법을 교육하던 중, “자세가 틀어졌다”라며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라인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고 왼쪽 골반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는 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객관적 증거(CCTV) 분석을 통한 진술 탄핵: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세게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허리를 2회 세게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영상에서는 교육 중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리는 모습만 확인될 뿐 허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엉덩이와 허리를 세게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영상 속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를 화구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왼쪽 골반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밀었을 뿐이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및 위력 행사 부정: 피의자의 신체 접촉은 성적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업무상 지시 및 배려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접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자기 업무(반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이동 지시(“나를 따라오라”)를 위한 신호로서의 접촉이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 지시 및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와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물증(CCTV)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나 업무상위력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나, 본 건은 단순한 격려 및 이동 지시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공 노하우
CCTV 영상의 현미경식 정밀 분석: 피해자의 주관적인 수치심 호소와 진술에만 매몰되지 않고,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허구성을 명확히 찾아내어 탄핵했습니다.
접촉의 주관적 의사 소명: 단순 신체 접촉의 유무를 넘어, 접촉이 일어난 전후 사정과 피의자의 업무 태도(반죽 작업 몰두 등)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당시 피의자의 의사가 ‘배려와 업무 지시’였음을 논리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