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음주 후 차량 이동 중 준강간치상 혐의 입건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준강간 및 상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및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준강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인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상해 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준강간 성립 여부’와 ‘상해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구조로 접근하였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전제가 되는 준강간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우선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동 과정에서 보행이 가능하였고, 일정 부분 주변 상황을 인식하며 행동한 정황이 확인된 점은 완전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즉각적인 신고나 구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에 이른 점 등은 진술의 형성과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상해가 문제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행위와 상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 자체가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기초한 상해 부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준강간 성립 여부와 상해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구조화

 

② 피해자의 실제 행동 및 인지 상태를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

 

③ 사후 정황과 고소 경위를 통해 진술 형성 과정 검토

 

④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