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 일부 무죄·집행유예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적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였고, 동시에 촬영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강제성의 정도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 그리고 촬영 행위의 객관적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2. 쟁점
·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항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
· 촬영 행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행위별 분리 판단’ 구조로 재설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중대한 성범죄로 묶어 평가한 것과 달리,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상황적 불리함만으로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동 경로, 주변 상황,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전면적으로 통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사강간의 핵심 구성요건인 ‘강제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한편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촬영 자체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투기보다, 그 행위의 범위와 위험성을 제한하고 양형 요소로 관리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5.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사강간 무죄 / 촬영 유죄)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중대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구성요건별 분리’ 전략 적용
② 유사강간에서 핵심인 ‘항거불능 수준의 강제성’ 집중 공략
③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무죄와 유죄 영역을 명확히 구분
④ 인정 가능한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실형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