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여자친구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취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음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 및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형법상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일관되게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준유사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문제되는 행위 당시 명확한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행위 역시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과 상충되는 중요한 객관적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기억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과거 복용 약물로 인해 기억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건 직후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계가 유지된 점 등은 강제적 피해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전체적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화

 

② 제3자 진술을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점 도출

 

③ 기억 단절 가능성을 통해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 제기

 

④ 사후 행동과 관계 지속 여부를 종합하여 사건 구조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