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휴대전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남녀가 사적으로 만난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촬영 행위 전반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당시 분위기와 대화 흐름상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고, 촬영 행위 자체보다 동의 여부와 그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 쟁점
·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
· 촬영 행위에 강제성 또는 기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영상의 보관 및 유포 여부가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촬영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촬영 전후의 대화 흐름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촬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묵시적 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전송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역시 해당 영상이 피의자의 기기 내부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촬영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강제성이나 기습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촬영 사실과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를 분리하여 구조화
② 대화 흐름과 상황을 통해 묵시적 동의 가능성 제시
③ 포렌식 자료로 유포·전파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④ 진술 일관성 유지로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맞춘 대응 전략 구성